A: 저희 Harmony Law Group은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업무, 모기지 거래 관련 업무, 비즈니스 거래 관련 업무,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 회사 설립 및 기업체 관련 업무, 상업용 계약서 관련 업무, 상표법 관련 업무, 유언장 및 공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Q: Harmony Law Group의 법률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Harmony Law Group의 비용 체계는 다양하며, 서비스 범주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보통 초기 상담 진행시에 해당 비용 및 추가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Q: 고객과는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A: 저희 Harmony Law Group은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 소통을 중시하며, 이메일, 전화, 화상 미팅 및 대면 미팅을 통해 고객과 연락합니다. 선호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Q: 방문시 주차가 용이한가요?
A: 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Q: Harmony Law Group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A: 저희 Harmony Law Group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법률상담 및 문의' 탭을 통해 연락하실 수 있으며,[링크 이동]을 클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오타와나 런던처럼 외곽 지역의 업무도 처리하실 수 있나요?
A: 네, 온타리오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라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HST Rebate 관련 문의
Q: 5년 전에 구입한 투자용 콘도가 다음 달에 드디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클로징이 되면 바로 렌트를 줄 생각입니다. 렌트를 주는 투자용 콘도는 먼저 HST를 내고 나중에 HST Rebate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HST Rebate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콘도 완공을 축하드립니다! 신규 분양하는 거주용 콘도 가격에는 이미 HST Reb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콘도에 대해서는 빌더가 HST Rebate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Final closing 시에 HST rebate를 잔금과 함께 일단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후, 세입자와 Lease 계약이 체결되면 회계사를 통해 HST Rebate를 신청하시면 CRA의 기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Harmony Law Group에 의뢰하시면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분들을 통해 HST Rebate 신청을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 후 빠르면 2-3달 안에 환급되지만, 오래 걸리는 경우 2년이 넘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최근 모기지 받기가 어려워서 제 이름으로 분양받은 콘도 계약서에 아들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빌더가 아들 이름을 추가했기 때문데 Final Closing 시, 저는 HST Rebate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요. 제가 직접 거주할 예정인데 왜 HST Rebate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제 3자라도 쉽게 계약서에 명의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HST Rebate가 할인된 가격으로 Closing 을 하고, 빌더는 CRA로부터 다시 HST Rebate 금액 만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CRA가 명의변경 또는 구매자 추가를 전매로 간주하면서 빌더에게 HST Rebate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빌더는 명의 변경 및 추가의 경우에는, 직접 거주하더라도 HST Rebate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Final Closing 시에 대략 $24,000 전후의 HST Rebate를 잔금과 함께 일단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inal Closing 이후에 직접 거주한다는 증빙과 함께 HST Rebate 반환을 CRA에 신청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초기 창업/사업 관련 문의
Q: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사업의 시작은 business plan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 구상이 끝나셨으면 이제 사업의 주체를 어떻게 할 지 (개인, 법인, 파트너쉽 등)를 정하시고, 상호를 정하시고, HST 번호를 받으시고, 필요한 license나 permit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축하합니다! 첫 단추를 꿰셨습니다.
Q: 사업을 하려면 꼭 법인을 세워야 하나요? 개인 사업자와의 차이가 뭔가요?
A: 사업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의 유한성과 무한성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하는 반면, 법인 사업자는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은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법인을 유지하는 데에도 꾸준히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하는 점은 부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파트너와 동업을 하려는데 지분 배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지분 배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파트너와 동업을 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해서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인 설립 없이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익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 투자지분 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 시간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 쪽이 자본을 다른 쪽이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Q: 비즈니스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A: 비즈니스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거나, 구매 계약서에 변호사 검토를 조건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firm deal이 되기 전에 변호사와 중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구매 계약서가 firm deal이 되고 나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대부분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검토를 미리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