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의 재산세 (property tax)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 콘도를 클로징하실 때에 보통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빌더에게 납부하고 클로징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 떄 빌더에게 내는 금액은 빌더의 추정치일 뿐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먼저 부동상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MPAC(Municipal Propety Assessment Corporation)이라는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담담하고 있는데, 신축 콘도의 경우 final closing 이후에 MPAC에서 건물의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MPAC에서 부동상의 가치를 산정하고 시청에 자료를 발송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에서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신축 콘도의 클로징 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빠른 경우 6개월도 되기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늦어지면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Final closing 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첫 번째 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급되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클로징 한 콘도의 경우, 2021년에 고지서를 받으면 2020년의 재산세까지 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콘도를 클로징 할 때에 납부한 금액과 실제로 1년에서 1년 반 뒤에 시에서 결정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살펴 보시고 금액차이가 큰 경우 빌더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더와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라도 일단 부과된 재산세는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를 따라가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따라가는 세금이므로 혹시 재산세 고지서 내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하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납부된 금액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