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

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를분양받으시는경우,많은분들이분양사무소를방문하셔서견본도보시고설명도들으신후구매결정을하게됩니다.이때분양사무소에서는추후발생될개발분담금등제반비용,클로징후의common expense (매달콘도사무소에내야하는관리비) 등에대한내용도함께설명을드리는것이되는것이보통입니다.그리고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를나누어주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나중에실제로클로징하는시점에서매달내야하는common expense의비용이분양계약서서명시에들은비용과많이다르니,빌더에게배상을받아달라고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4-5년전분양계약시에받은분양안내서사본을보관하고계시다가저희사무실로보내시면서법적인조치를취해달라고하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시에설명된내용이나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에있는내용이서명된분양계약서에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대부분법적효력을인정받기어렵습니다.분양계약서에“이계약서이외에는계약이없다”와같은문구가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또한이런문구가포함되어있지않다고해도분양당시에몇년후의common expense를약속한다는것이현실성이없고,또콘도의재정이부족하다면결국special assessment를통해소유주로부터관리비를추가로걷게되거나,그다음해의common expense가크게인상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분양당시에설명된 comon expense는해당년도의주위시세를기반으로한예측치일뿐이며,이때설명되는숫자를토대로구매결정을하시는것은무리인경우가종종있습니다.

 

만일꼭분양설명서상의내용이그대로지켜지기를원하신다면,분양설명서에있는모든내용을분양계약서에넣어달라고빌더에게요청하셔야하며,이러한요청은분양계약서를검토할수있는열흘간의cooling period안에이루어지는것이좋습니다.

 

분양계약설명서와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은저희사무실로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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