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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콘도의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은 Adjustment에 대한 것입니다. 명의를 넘겨받는 final closing 단계에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예를 들어 Tarion Warranty 비용이라든지, closing 해당 년도의 재산세라든지, 혹은 수도 계량기 설치 비용 등을 final closing시에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빌더라 하더라도, 도시에 따라 비용 부담 내역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오타와나 런던 지역이라면 빌더가 부담하는 비용도, 토론토에서는 구매가자 부담하는 비용인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론토 콘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용들 중에서 가장 비용이 높게 나오는 항목은 보통 개발 분담금 혹은 환경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항목입니다. 콘도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증가나, 늘어날 교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들어갈 비용을 주로 징칭하는데, 교통 통제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도 추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항목은 구매자가 요청하면 보통 상한선을 정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8,000을 넘지 않는다 등), 이 상한선은 빌더가 생각하는 최고가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상한선을 씌움으로서 가격 자체의 이득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측하지 않았던 비용 발생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30,000이 넘는 금액을 개발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은 $10,00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deposit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occupancy closing 후 입주시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에 발생하는 피해 복구용으로, 혹은 다른 명목으로 deposit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deposit은 나중에 피해가 없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반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보통 유닛당 $500-1,000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빌더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반환될 때에는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고 변호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