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콘도클로징지연에 대한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2021년에 Occupancy를할예정인콘도들이나추후클로징이예정된몇몇콘도의경우,건축일정이많이늦어져서예상했던Occupancy 날짜를훌쩍넘긴경우들이많습니다.이경우,빌더에게서보상을받을수없는지문의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신축콘도를분양하는모든빌더는분양계약서가서명되는시점에서지연된Occupancy에대한warranty를제공해야합니다.보통분양계약서에따라오는Tarion Warranty서류에이러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
빌더가Firm Occupancy Date를준경우,이기한이지켜지지않았을때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빌더가Tentative Occupancy Date를주는경우(대부분이런경우입니다)이날짜는여런번연기될수도있는데,빌더는최소한90일이전에날짜변경에공지를해야합니다.
Outside Occupancy Date 는빌더가 Occupancy Date를연기할수있는기한인데,만일이날짜까지도Occupancy가이루어지지않았다면구매자는이로부터30일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고, termination 날짜까지최대$7,500까지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최근에문제가된COVID-19과같이누구도통제할수없는문제(화재,전쟁,테러등등)가발생하는경우,빌더는Unavoidable Delay를선언하고이요인이지속되는기간만큼기한을연장할수도있습니다.
Outside Occupancy Date가지켜지지않고구매자가계약을취소하지않은경우,매일$150의living expense를보상받을수도있습니다만,$7,500의한도가동일하게적용됩니다.그러나,구매자가보상을요청하는경우빌더도구매자의편의를봐주지않는(예를들어전매거부, rent 거부등)경우가많아득실을잘고려해보셔야합니다.
콘도의Occupancy와관련된주요날짜는Tarion website (https://www.tarion.com/resources/cdc) 에서확인해보실수있으며보상을요청하시려면1-877-9TARION으로연락해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