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혹은신축주택의분양계약서에빠지지않고들어가는내용중하나가occupancy closing 이전에는구매자가해당콘도나주택에들어갈수없다는것입니다.
이내용은사고가나는등안전이나보험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한것이큰목적입니다만,추후결함이발견된경우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효과도있습니다. 예를들어occupancy 이전에구매자가혼자신축콘도에들어간후에문손잡이중하나가작동하지않는것이발견되었다면,빌더입장에서는구매자가고장낸것이라고주장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빌더와구매자가occupancy date 이전에함께들어가서이상유무를살피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이를Pre-Delivery Inspection (PDI)이라고합니다.
PDI시에발견된이상은보통그자리에서서면으로기록을남기게되는데,이러한부분은나중에빌더에게수리를요청하는근거가되며,그래서PDI 는구매자에게매우중요한절차입니다.
그러나요즘은COVID-19의영향으로빌더가단독으로PDI를실시하는경우가많습니다.이경우,구매자는첫입주(보통 occupancy closing)로부터 30일안에문제를서면으로적어콘도에제출하는것으로PDI를대신하게됩니다.
빌더가거부하지만않는다면PDI시에inspector와함께가는것을추천드립니다.전문지식이없는구매자가보는것보다는결함을잘발견할수있는경우가많습니다.하지만,빌더가inspector를거부하는경우도많이있으니이런경우에는미리조율을하셔야합니다.물론inspector가가족이나친적이라면문제가되지않습니다.
빌더는많은unit에대해PDI가수행되어야하기때문에PDI를신속하게진행하기를원하고,경우에따라서는시간을정해놓기도합니다 (예를들어1시간). 그러나구매자입장에서는문제를발견하고수리를요청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근거가되는방문이므로최대한많은것을점검하셔야합니다.모든문을열고닫아보아야하고,모든스위치를켜고꺼보아야하며,모든수도꼭지나샤워기손잡이등을작동해보아야합니다.여러사람이갈수있다면한사람은각방의면적을재어보면서원래계약한면적과차이가나는지도확인하시면좋습니다.
PDI가마무리되면빌더로부터Tarion Warranty 서류가구매자에게직접전달이되는데,이서류가있어야occupancy closing(occupancy없이바로final closing을하는경우, final closing) 도가능하고,추후모기지은행에도제출해야하므로,이서류는바로변호사에게전달하시는것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