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콘도구입시명의변경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콘도계약을하는시점에서는명의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깊이생각하기어렵습니다.계약현장에있던사람명의로하기도하고,습관적으로부부이름으로하기도하며,자녀들에게준다는생각에자녀이름을써놓기도합니다.하지만,추후final closing 시점이되면여러가지문제로인해명의변경을의뢰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부모님이나자녀가소득이충분하지않아모기지문제로가족명의를추가하는경우가가장흔하며,자녀명의를추가해서상속의효과를누리려는분들도많습니다.계약은배우자중한사람명의로했지만,항상그래왔기때문에두분모두명의에올려야한다는경우도적지않고,딸이름만들어가서아들이서운해하니둘다명의에올라가야한다는분들도계십니다.

 

예전에는직계가족의이름이추가되거나빠지는경우, 대부분의빌더가특별한요구를하지는않았습니다.하지만,최근빌더가CRA로부터직접HST rebate를받는부분이점점까다로워지면서명의변경에대한빌더의입장도까다로워지고있습니다.

 

우선명의변경시에구매자를추가하는것은대부분수용하지만구매자를빼는것은대부분거절됩니다.따라서2020년12월현재의추세만놓고본다면,나중에뺄수도있는이름은처음에는계약서에넣지않는것이유리합니다.구매자를추가하실때에는빌더에게요청하여계약에대한Amendment를작성하여서명하셔야합니다.

 

계약자중누군가를빼야하는경우,위와같은Amendment를해주지않는추세이므로,이러한경우변호사사무실을통해Direction re Title이라는서류를빌더에게제출해야하는데, final closing시에제출하는것이보통입니다.

 

빌더가위와같이Amendment나Direction re Title를통한명의변경을인정해주는경우도많으나,그렇지않고모든명의변경을전매로보고처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즉,아들이름이추가되는것을아들에게의일부전매로보는것입니다.이경우,빌더및빌더의변호사에게전매처리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따라서추후명의변경의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 콘도계약후주어지는10일간의cooling off period에계약서를검토하신후,직계가족의이름이추가혹은삭제되는경우는전매로취급하지않는다는내용을명기하도록빌더에게요구하실것을추천드립니다(물론빌더의동의가없으면변경이불가능합니다).

 

하지만,빌더가가족간의명의변경을전매로취급하지않더라도CRA는세법상전매로볼수있으니,명의를변경하시려는분들은변호사를통해법적인부분의자문을받으시는것외에,반드시회계사의조언을미리받고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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