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 구매 (1) – cooling period

신축 콘도 구매 (1) – cooling period

 

신축 콘도에 대한 구매 계약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에서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신축 콘도 혹은 신축 주택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0일간의 유예기간 (cooling period, recision period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주어집니다. 이 유예 기간안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날짜가 언급될 때에는 대부분 business day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10일간의 유예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business day로는 보통 7일을 전후한 일정이 주어지게 되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검토는 선호도에 따라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직접 하시거나 부동산 agent와 하시는 분도 계시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검토되는 내역들은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투자용인지 직접 거주용인지 등), 보통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Development charge, meter installation 등의 비용에 상한선이 주어져 있는지;
  • 빌더가 구매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가하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 빌더의 PDI agent 비용 등);
  • 전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이 드는지;
  • 모기지 등 제반 사정에 의해 직계 가족의 이름을 추가/삭제 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혹은 전매로 취급이 되는지;
  • 모기지와 관련하여 Pre-approval을 인정해 주는지, firm commitment를 요구하는지;
  • Occupancy closing 이후에 rent를 놓을 수 있는지.

 

이 이외에도 구매자의 필요에 따른 세부 내역을 검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occupany시에 잔금의 많은 부분을 미리 지불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면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빌더에서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빌더의 정책이나 콘도의 수요에 따라 빌더의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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