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 및 명의 변경 시 고려 사항

부부 사이에, 부모자식 사이에, 혹은 형제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상의 이유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명의 이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중에서도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혹은 법원의 probate fee (유언을 인가해 주는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 이전이나 명의 변경을 사용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콘도를 소유한 경우, 부모는 본인 사망 시에 소유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혹은 상속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자녀들의 명의를 추가하는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한다면 “지분이 나누어 지지 않는 공동 명의자” (joint tenant)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자녀는 이름만 올린 것이고, 명의 변경 후에도 실제 소유주는 부모뿐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probate fee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캐나다 법에서는 일차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probate fee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의 변경이 선물 (gift) 이었다는 명확한 증빙 (예를 들면 statutory declaration)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 전체를 이전한다면 부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모기지를 얻거나 갱신하는 일,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명의권자의 수가 늘어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진 부동산에 자녀 이름이 추가되었는데 자녀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추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모기지를 얻거나 갱신하는 작업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에 올려준 자녀가 결혼하여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 (matrimonial home) 으로 사용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가정법하에서 재산 분할 소송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가정법을 다루지 않으므로 가정법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명의 변경으로 capital gain tax 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가 등기된 자녀가 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녀가 내야 할 capital gain tax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회계사 및 변호사의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의 변경이나 이전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상담하고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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