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의 흡연과 관련된 The Cannabis Act 가 캐나다 전체에 영향을 주는 연방법으로서 2018년 10월 1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한 가정당 최대 4 개체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였는데, 새로운 법안이 집 소유주나 부동산 중개인, inspector, 보험사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가지의 불확실성을 주어 부동산 거래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판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판매되는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했다는 것을 listing시에 공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재배가 합법인데, 합법적인 사용을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일 마리화나 재배가 집에 피해를 준다면 (예를들어 습기 과다로 인한 곰팡이 발생)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명확하지 않으며, 아마도 그러한 피해가 집을 거주에 부적합하게 혹은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잠재적 혹은 숨겨진 결함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기관 (개인 포함)이나 보험사의 경우, 새로운 법안은 보험 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출기관이나 보험사들은 마리화나 재배용으로 사용되었던 집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출기관들과 보험사들은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집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규모가 작고, 또한 합법적인 사항이므로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과 보험사가 새 법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새 법안은 집을 세를 주는 경우에도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콘도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이 임차인의 마리화나의 재배를 허용하는데, 임대인이 마리화나의 재배를 금지하거나, 마리화나의 재배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조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마디로 할 수 없지만, 마리화나의 재배나 마리화나의 사용을 원치않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마리화나의 재배나 흡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각 콘도의 이사회에서도 새 법안에 맞추어 규정을 검토하고 있거나 마리화나의 재배 및 흡연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이미 변경하였습니다. 새 규정은 콘도의 임대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주거지를 누릴 자유를 잘 조율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콘도 구매자의 변호사들은 콘도 규정을 보다 세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콘도 구매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항들이 어떻제 정리가 될 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